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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orld-KIMWA Annual Convention, GLAD Hotel,  Seoul, 2019. 10.9-10.12, 

​총연합회 회칙

세계 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 회칙

World Federation of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s (World-KIMWA)

BY-LAWS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Name)

본회는 “세계 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World Federation of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s”),

“World-KIMWA”라 한다. 한글은 “월드킴와”라 한다.

 

제 2 조: 장 소(Located)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때에 따라서 지방에 둘 수도 있다).

 

제 3 조: 목 적(Objects)

본회는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한인 국제결혼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민족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정보 공유를 하고 조국의 국위선양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하는 민간 외교관 역활에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제 4 조: 본회는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친목과 발전도모

  2. 한인 세계국제결혼 여성들의 문제해결 및 세미나 개최

  3. 조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4. 한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

 

 

제 2 장 회원(Membership)

 

제 5 조: 자격

본회 회원은 한인 여성으로써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며, 회원의 의무를 한 자에 한한다.

 

제 6 조: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자문위원, 특별위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

World-KIMWA 세계대회에 2 번 이상 참석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World-KIMWA 지회의 회원을 준회원 이라 한다.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약간 명의 명예회원 (자문위원,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명예회원의 자격은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은 없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이 탈퇴를 원할 시에는 탈퇴 이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협회의 불이익을 초래 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 2/3 참석자, 또는 CONFERENCE CALL 에 응한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시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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